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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거주지가 강원도이면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도 참여자는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 신청기간 및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금 제외 대상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대상조건
2023년 06월 07일 오전 09시부터 06월 20일 오후 23시 59분까지입니다.
2023년 06월 02일 공고일자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2055년 06월 02일)부터 만 39세 이하(1983년 06월 03일)이면서,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원도이어야 하며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최종학력이 졸업, 중퇴 및 2023년 08월 졸업예정인 재학생,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과정이수의 경우는 참여가능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3월, 4월, 5월)으로 가구원의 연령별 기준중위소득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취업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으로 선정자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교육비, 시험응시료, 구직활동의 교통비, 자기 계발비 등의 구직활동에 관련된 항목으로 온라인 포인트 사용 및 강원 청년카드를 발급을 하고, 사용 후에 환급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구직등록은 무효처리)
-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고 근속 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취업컨설팅, 취업과 창업에 대한 특강 및 취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3. 지원금 제외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
- 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업한 청년지원자
- 발령 대기 중인 공무원 및 임용고시 등
- 군복무 등 취업 의사가 없거나 취업이 어려운 자
-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중, 종료 후 180일(6개월) 경과되지 않은 참여자
- 중복 참여 제한사업 참여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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