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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전문 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하며, 건설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비성 장학금을 총 535명에게 지원합니다.

 

 

자격 대상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최근 2022년 07월부터 2023년 06월까지의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의 자녀는 신청 가능합니다.

  • 피공제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하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학생(신청자)의 자녀의 직전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내용

관련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으로  2023년 2학기로 1학기 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가계소득 100점 산정기준 >

 

<심사기준은 가계소득 100점으로 동점자 발생 시 >

  • 1순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2순위 고학년
  • 3순위 성적상위자
  • 4순위 2022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대학생)
  • 5순위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
  • 6순위 나이가 어린 사람(연소자)

 

 

 

가입 제한 대상

  • 심사일 기준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중인 자, 지급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확인 가능)
  •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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