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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으로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목차 -
◎ 기간 및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추가서류
1. 기간 및 대상조건
2023년 05월 21일 오전 09시부터 06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으로 만 35세부터 만 59세 이하입니다. 경기도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주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취업 여성,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도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2023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등본상에 등재된 인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범위는 본인+배우자+자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취업, 창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비용, 교재 구입비 등의 구직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경기지역화표로 9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기 취업 및 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력단절된 여성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취업역량 진단, 취업에 관한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담상담사와 매칭,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의 강화교육 등으로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5.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등재되어 있지만 독립된 주거를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직접일자리 참여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성가장, 갱생보호대상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노숙인 해당되신 분은 취업취약계층확인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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