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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통장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경기도 모집인원 총 4,000명이지만, 시/군별로 접수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목차 -
◎ 신청기간
◎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05월 19일 오전 09시부터 06월 0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대상조건
공고일(0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만 18세(1988년 05월 13일) 이상부터 만 34세(2005년 05월 12일) 청년 노동자입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나이 최고 만 39세입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5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저축할 월 10만 원 할 시에 2년 후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최대 580만 원 수령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에 24시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06월 05일)에는 첨부서류와 신청저 작성을 최종 완료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공고일 기준 05월 12일 이후에 문서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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