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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지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삶의 질 수준을 보편적 등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목차 -
◎ 신청기간 및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신청, 지급방법
◎ 제출서류
1.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대상조건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만 24세(1998년 04월 02일부터 1999년 04월 01일)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으로 최대 4분기를 지원합니다.
단, 경기도 성남시 청년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면서 모바일 및 전자카드의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 후 지급이 됩니다.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 중/ 참여예정자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 다른 사업 참여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중복 신청여부는 관할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지급방법
★ 사용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2023년 06월 0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사항은 발생일, 신고일 포함하고,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거주일 합산일이 10년 이상 거주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기하며, 변동사유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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