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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민간 지역난방비를 소급 지원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급여부와 무관하며 공급권역에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대상 조건
◎ 신청기간
◎ 지원금 내용
◎ 신청방법
대상 조건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초본 상 지원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민간지역난방공급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전북, 인천 및 충남 세종입니다. 관할 사회복지관과 연락처를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04월 10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공급권역의 시, 군, 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 내용
최대 지원한도 59만 2천 원으로 2023년 01월부터 02월까지(2개월간) 실제로 사용하고 지불하신 난방비 금액을 지원합니다.사례 1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세대 난방비가 0원이다. 이 경우는 실제 지불하신 금액이 없으므로 지원금은 없습니다.사례 2는 지원된 에너지바우처(30만 4천 원)를 사용 후 세대난방비 금액이 30만 원이면 잔여한도 28만 8천 원 지원됩니다.(지원한도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304,000원 = 잔여한도 288,000원)
사례 3은 에너지바우처 없다. 세대난방비 금액이 20만 원이면, 실제 지불한 금액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제출하실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저소득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 2023년 02월(1월분)부터 03월(2월분) 관리비(난방비) 고지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