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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졸업자 대상 이수학점 산정기준
- 사례 1) 졸업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 사례 2) 졸업 직전학년 중 1학기에만 12학점을 이상을 이수할 경우 학기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례 3) 졸업 직전학년 모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가점
직무체험/학습근로의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3명 이상, 다문화,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기준 긴급구난 대상자, 근무기관유형(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내 임업/영림업/벌목업/임산물채취업/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에 의거한 산림사업법인 등록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산림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따라 가산점이 있습니다.
3. 중복수혜에 따른 녹색장학금 수령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수혜를 검토합니다.
- 2학기 등록금 실비 270만 원 - 기수령금 260만 원 = 남은 차액 10만 원 녹색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 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는 녹색장학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이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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