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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주거취약계층 이주비는 일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 미성년자(만18세미만)을 포함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대상 조건
◎ 신청방법
◎ 지원내용
대상 조건
거주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으로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제1호 비닐하우스, 움막, 고시원 등과 제3호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족의 인원수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임대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임차인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후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주는 금전으로 5% 이상 지불한 자에게 해당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1년 소득이 5천만 원의 기준보다 더 적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이다.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의 기준액 보다 낮아야 한다.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든 상품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조건이 편하고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 지역별로 관할 소재에 있는 대출 모집을 위탁받은 은행의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위탁된 은행과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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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정상거처 이주비 특정한 목적에 필요로 하는 돈에 대하여 빌리는 비율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80%이다. 새로운 계약일 때는 전세금액의 100%이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을 연장한 계약일 때는 증액금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늘어난 액수 후 보증금의 100%이다. 맡아서 보증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한정이 된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는 없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은 빌리는 대상 고객과 대출에 관한 수탁은행에서 각 50%를 납부한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는 주거상향의 목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보증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혜택을 받은 것과 겹쳐인 것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