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사업에 관한 종류는 관계없이 평생 1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의 인원은 총 10,000명입니다.

 

 

     - 목차 -

◎ 신청기간

◎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신청기간

2023년 06월 12일부터 06월 23일 오후 6시까지 2주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 대상조건

▷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만 18세(1988년 01월 01일)부터 34세(2005년 12월 31일)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이력이 3개월(2022년 05월 22일부터 2023년 05월 2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청년의 월소득이 255만 원(세전)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은 신청일 기준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원 미만입니다.

▷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3. 지원내용

▷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3년간 계속 저축을 할 때 만기 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목돈 지원을 해줍니다.

예시, 월 15만 원  x 3년간 = 만기 시 금액 5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 = 이자를 포함한 총 만기 시 1,080만 원

▷ 형제, 자매, 배우자가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 이행 계약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과 근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입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신청도 가능하나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 시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 전화번호로 작성하며 PDF 1개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5.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