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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기르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돌봄을 해야 지원되며,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시에서 지정한 민간이 설치한 기구 또는 조직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 돌봄 지원비와 이용권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 관련 자료에 의하면 임시로 정한 명칭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 시행일정
◎ 대상조건
◎ 지원금
시행일정
2023년 기간 중 6개월씩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하반기(7월부터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로 1인가구 (3,116,838원 이하), 2인가구 (5,184,232원 이하), 3인가구(6,652,224원 이하), 4인가구 (8,101,446원 이하), 5인가구 9,496,032원 기준보다 더 적어야 합니다. 양육공백 발생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월 40시간 이상 양육하면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에도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 영아가 2명, 3명인 경우에도 추가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 돌봄 담당관 02) 2133-48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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