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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사회초년생,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생활 속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자격심사 후에 전산추첨 예정입니다.
- 목차-
◎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신청방법
1.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신청일 기준)는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부터 만 39세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 실제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의 최근 3개월 기준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부, 모 세대원으로 등록) 부모(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생애 1회 최대 10개월로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분류된 유형별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입니다.
예를들면 월세는 35만원 관리비 5만원을 포함해서 40만원인 경우는 순수 월세인 35만원이 해당됩니다.
3.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최근 3월, 4월, 5월(3개월)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이 있는 경우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원룸, 무보증월세 등 아래에 3개의 내역 중 하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4. 신청방법
2023년 05월 03일 오전 10시부터 05월 16일 오후 6시까지 2주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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