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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최근 1년 이내에 재창업교육(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재창업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업력 3년 미만인 법인기업과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협약 기관에서 미납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에게 지원을 합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재창업은 최근 1년 이내 재창업교육에서 경영교육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업력 3년 미만인 재창업 소상공인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영업을 하지 않는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한다.
  • 폐업기업의 업종인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한도를 넘지 않는 업종에 미해당되어야 한다.
  • 매출실적 보유가 국세청 신고 폐업기업이어야 한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소상공인 확정된 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별도 공지가 있을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2. 지원내용

공단이 직접 기업을 평가(고용창출, 성실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등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심사를 거쳐 연 고정 3% 저금리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이내이고 최대 7,0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3. 제한대상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연체, 대위변제, 임금체불,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 사회적 물의(임직원의 자금횡령)등 신청 접수 시 심사 과정에서 제한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출 지원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전자약정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를 하며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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