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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상해, 대중교통, 화재, 자연재해 등의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출처 : 재난안전포털)

 

     -목차-

◎ 가입조건

◎ 보장항목

◎ 신청방법

 

 

1. 시민안전보험 가입조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단,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자동해지됩니다.

 

2. 보장항목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되는 항목의 내용이 다릅니다.

※ 작성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내용은 재난안전포털에서 적어놓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각 시, 도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는 홈페이지 상단 "안전" 메뉴에서 재해/재난 항목을 선택하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청구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차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청구 서류는 관한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역마다 안전보험의 명칭이 다릅니다.
    • 아래에 작성된 표에는 본청 및 일부지역만 작성하였으며, 상세정보 조회를 통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차체 가입현황표

지 역 명 칭 상세정보 조회
제주도(본청) 도민안전보험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바로가기
광주광역시(본청) 광주시민안전보험   광주광역시 광주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부산광역시(본청)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서울시(본청)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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