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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1일 출생한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인상한 금액으로 일시지급 방식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되어 지급합니다.
- 목차 -
◎ 대상조건
◎ 분류
◎ 지급방식
1. 대상조건
신청일까지(출산일 기준 12개월 전) 주민등록 등본상에 안양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한 아이와 등본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모가 지원대상입니다.
2. 안양시 출산지원금 분류
< 출생일 05월 01일 이후 >
구 분 | 2023년 04월 30일 금액 | 2023년 05월 01일부터 금액 | |
1 | 첫째 | 100만원 | 200만원 |
2 | 둘째 | 200만원 | 400만원 |
3 | 셋째 | 300만원 | 1,000만원 |
4 | 넷째부터 | 500만원 |
3. 지급방식
구 분 | 횟수 | 지급방법 | |
1 | 첫째,둘째 | 연 2회 | 분할지급 |
2 | 셋째부터 | 연 4회 |
문의처는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45-496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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