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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음) 근로자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및 성실사업자로 거주하는 주택이 월세인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환급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종전보다 많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율이 10%에서 5%상향하여 15%로 높아졌고,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 인상되어 더 올라갑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기존 72만 원보다 30만 원 더 환급하여 총 10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예시문) |
월세 5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x 월세공제율 12 %
= 720,000원
변경 후 (예시문) |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x 월세공제율 17%
= 1,020,000원
연말정산 월세공제받지 못한 금액 공제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중복신청 안됩니다.
월세공제 현금영수증 등록 |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할 경우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접속 ▶ 상단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로그인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이지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 /계약내용은 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월세공제 세액공제 등록 |
- 차감되는 공제 금액이 큽니다.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세율이 낮은 납세자(세금을 실제로 직접 납부)가 유리합니다.
- 임차주택 전용면적 82㎡(약 25.7평) 이하이고, 수도권 외 읍/면은 전용면적 100㎡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등입니다.
공제증명서 서류를 분류하여 합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 간편화 시스템을 통해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날려버리고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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