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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만 19세부터 만 39세 젊은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전세자금대출과 저금리 대출이자 연 2%를 지원합니다.
- 목차 -
◎ 신청기간
◎ 대상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인천광역시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된 상품을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 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청년세대주는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빌려드립니다.
·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정부 24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인천광역시의 관할하는 구역의 안에 있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업점은 NH농협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는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