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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직접 신청기간, 대상조건, 신청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반면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저소득층,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에서는 부양할 자녀들이 있어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직접 신청기간

◎ 대상 조건

◎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직접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일은 2023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이며, 지급일은 08월 말 지급한다. 기한 후에는 10% 액수를 줄여 지급이 되고 신청일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11월 30일이고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2024년 01월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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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으로 근로,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의 범위는 일정한 계약에 의해 맡겨놓은 예금, 돈을 모아 둔 적금, 주식 및 토지 등이다.
  • 2023년도부터는 재산 기준이 확대되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지급한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 액수를 줄여 지급한다.)

  • 유형은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지고 자녀를 부양하는 홑벌이로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는 총 급여액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바로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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