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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며, 고용 기능을 활발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 20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계가 되고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은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사업 누리집을 통해 즉시 공개합니다.

 

 

-목차-

◎ 대상 조건

◎ 지원제외 기업

 

 

대상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첨단기술, 지식, 정보 및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문화적 성격을 가진 글, 영화 및 문화재 등 내용물을 멀티미디어 기술 매체를 통한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상의)부터 참여신청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을 산정한다. 연 매출액이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이다. 예를 들면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 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이 필요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제한하며, 의부목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가 제한됩니다.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6개월 이상 연속 무직,  고졸 이하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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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기업

기업제외 11개 업종 중 4개의 업종만 작성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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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향락업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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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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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법률상 죄가 있음을 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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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발생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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