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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미환급액 정보에 관하여 통신사 일괄 조회, 환급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서비스입니다. 통신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목차 -
◎ 통신미환급액
◎ 환급 신청방법
◎ 이용시간
1. 통신미환급액
전선에 의한 통신 방식인 유선과 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 하시는 경우, 해지가 된 시점까지의 통신에 대한 이용 요금을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지만 정산 이후 일정한 요금할인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거나, 약속한 일정기간이 되기도 전에 납부한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공익서비스입니다.
2. 환급 신청방법
※ 미환급 조회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환급액이 있을 때는 회원가입 후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시간
오전 0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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