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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재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에게 지원되는 면접수당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한 교통비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 목차 -
◎신청기간
◎대상조건
◎지원내용
◎유의사항
1. 신청기간
2023년 05월 10일 오전 09시부터 24시간 신청은 가능하지만, 마감일 06월 16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미취업자로 경기도 구역 안에서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 중에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했을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복지포인트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비유사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면접도 지원대상입니다.
● 동일한 회사에 여러 번 면접에 응시할 경우도 면접일자가 다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실업급여 수급자 및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 등은 면접수당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면접에 응시한(2023년 01월 01일 이후) 미취업 청년 1회 5만 원, 연 최대 10회로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와 해외기업을 포함하여 경기도 구역 안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현재 취업여부는 무관합니다.
4. 유의사항
● 선택한 지역화폐 1개의 시,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플프로그램에 등록한 번호는 동일해야 하며 면접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하여 회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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