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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금의 대상조건, 금액, 신청방법,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서울이 되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목차 -
◎ 지원금의 대상 조건
◎ 금액
◎ 신청방법
◎ 지급방식
지원금의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 청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주민등록 등본상에 타 지역일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만19세(98년 01월생)부터 24세(04년 12월생)인에게 지급됩니다.대상이 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기간 23년 0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05월 31일 오후 05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상 인원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금 바로가기
티머니,선불 교통카드,후불 교통카드(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포함)
금액
1년을 기준으로 6개월을 나누었을 때 상반기는 01월부터 06월까지이며, 하반기는 07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금액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당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 메뉴에 금융복지를 선택하고 청년대중교통비지원 선택을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거주지, 중복사업, 개인정보에 관한 자가진단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제한 대상이 있어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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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지급방식
선불 교통카드는 티머니 카드와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지급 보증 체크카드(카드를 사용하면 연결된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이다.)이며, 후불 카드는 신용카드이다. 마일리지로 적립이 됩니다. 지급 가능한 카드번호는 101로 시작하며, 지급이 불가능한 카드번호는 1040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비씨카드 소지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기타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신청이 종료된 후에는 등록된 카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점은 상반기 23년 07월과 하반기 24년 01월 되어있지만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