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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와 지방세의 개정 내용, 신청 및 이용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 어떠한 사항과 내용이 맞는지 관계되는 기관을 통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 개정 내용

◎ 신청 및 이용방법

 

 

개정 내용

04월 01일부터 내야 할 것을 아직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 구역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는 04월 03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과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 미납국세 및 지방세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이 아닌 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이 내용은 2023년 03월 2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는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신청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법인체의 직원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도 추가로 첨부하여 전국 시,군 및 구청(세무부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납 국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열람신청서 작성 시 임대인의 서명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역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같은 문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만 가능합니다. 미납국세 및 지방세는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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