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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설정
과세연도 ( 예시문 ) |
2021년 08월에 벤처 투자금액을 출자를 하였다면 2년이 되는 날 2023년 08월입니다.
과세연도인 2023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소득공제 ( 예시문 ) |
초기투자 시 3년간 1,000만 원(연간 1회씩 투자) 출자하고, 4년 차부터 만기상환되는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제외★★
타인의 출자지분 및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를 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류
- 출자확인서 또는 투자 확인서
- 투자한 법인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벤처 투자 세액공제 혜택 6가지 유형
- 중소기업창업투자,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투자,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수익증권,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이어야 합니다.
- 창업 및 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기업등에 투자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운딩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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