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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조금 오르고 대부분의 급여가 4대 보험료 등 세금으로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모르면 크게 손해 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벤처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100%가 소득공제 되는 찬스입니다.
※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연구개발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직접(개인, 법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문 |
과세표준이 1억 3천만 원이고, 소득세율이 38.5%인 근로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 x 소득공제 100% = 3,000만 원
2,000만 원 x 소득공제 70% = 1,400만 원
이므로 총 투자 공제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투자금 5,000만 원 - 투자 공제금액 4,400만 원 = 절세금액 약 169만 원)
벤처투자 시 약 169만 원은 절세효과를 자녀공제와 비교했을 때 56명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혜택효과입니다.
과세표준구간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지방세) 세율 |
1,200만원 이하 | 6.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8.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41.8% |
3억초과 5억원 이하 | 44% |
5억원 초과 | 46.2% |
투자금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
투자금 | 공제율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5,000만원 초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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