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소득공제율 40% 영화관람료(2023년 07월 01일부터) ☆ 팝콘, 음료 및 주차비용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하여도 관람료를 기왕이면 더 많이 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로 최대 1만 원까지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율도 높이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모바일교환권 현금영수증 등록 모바일 쿠폰, 기프티콘, 제로페이, 도서상품권 등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시고, 등록요청해도 되지만 잊어버리고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는 발행된 영수증을 직접 모바일 또는 PC에서 현금영수증 직접 등록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음) 근로자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및 성실사업자로 거주하는 주택이 월세인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환급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종전보다 많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율이 10%에서 5%상향하여 15%로 높아졌고..
벤처투자 신청하러 가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설정 과세연도 ( 예시문 ) 2021년 08월에 벤처 투자금액을 출자를 하였다면 2년이 되는 날 2023년 08월입니다. 과세연도인 2023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소득공제 ( 예시문 ) 초기투자 시 3년간 1,000만 원(연간 1회씩 투자) 출자하고, 4년 차부터 만기상환되는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 보러가기 ★★ 소득공제 적용제외★★ 타인의 출자지분 및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를 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류 출자확인서 또는 투자 확인서 투자한 법인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벤처투자 신청하러 가기 연봉은 조금 오르고 대부분의 급여가 4대 보험료 등 세금으로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모르면 크게 손해 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벤처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100%가 소득공제 되는 찬스입니다. ※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연구개발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직접(개인, 법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보러 가기 예시문 과세표준이 1억 3천만 원이고, 소득세율이 38.5%인 근로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 x 소득공제 100% = 3,000만 원 2,000만 원 x 소득공제 70% = 1,400만 원 이므로 ..
▼1. 대학 졸업자 대상 이수학점 산정기준 사례 1) 졸업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사례 2) 졸업 직전학년 중 1학기에만 12학점을 이상을 이수할 경우 학기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3) 졸업 직전학년 모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가점 직무체험/학습근로의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3명 이상, 다문화,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기준 긴급구난 대상자, 근무기관유형(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내 임업/영림업/벌목업/임산물채취업/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에 의거한 산림사업법인 등록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산림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만 34세 이하 청년 직무체험,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전공자 학습근로의 자격취득 및 예비 학위취득, 현직 산림종사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녹색장학사업으로 산림일자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대상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09월 04일부터 10월 04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직무체험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2023년 01월부터 지원일 이내 국내 소재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 최소 20일 이상부터 최대 180일 미만으로 관련 직무를 체험한 자이어야 합니다. 직무체험 관련 근로계약서, 실습협약서 등을 발급가능한 증빙서류각 있어야 합니다. 학습근로 접수일 기준으로 산림/임업인 중 2023년도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현재 재학 중임을 증빙할 ..